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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2000.12.26 19:14조회 수 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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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여객 운송 규정>

제66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00.4.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인 것. -----------> !!! 이겁니다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http://www.smrt.co.kr/

........


지금은 그 조항이 줄었는지 지하철 공사 회신한 글 있었죠?
거기에서는 65조를 62조라고 하드만... 하여간 이 조항이 없어졌을리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루 하자... 하면 깨갱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앞뒤바퀴 빼도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50cm 넘습니다
이건 뭉치님의 일화에서 증명되었죠

자전거는 분명히 운동 및 오락용구이고, 2m정도라는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조항이니까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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