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가 아니라 이동수단으로 분류 될겁니다
교통법규를 찾아보심이,
자전차 라고 흔히들 부르죠.
그리고 제가 운전 면허시험을 볼때도 자전차로 나왔거든요.
그것에관한 문제도 나왔던거 같구...
자전거가 아닌 자전차로 부르던데...
일제시대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찾아보심이,
자전차 라고 흔히들 부르죠.
그리고 제가 운전 면허시험을 볼때도 자전차로 나왔거든요.
그것에관한 문제도 나왔던거 같구...
자전거가 아닌 자전차로 부르던데...
일제시대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별 wrote: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여객 운송조항을 샅샅이 뒤졌었는데
: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용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
:지하철공사 사람들이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용구로 분류하지 않는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해요
:
:근거가 없으면... 걍 그 조항 써먹으면 되고
:
:근거가 있으면... 봐서 (아무래도 어이없는 근거일듯) 이유가 안되면 지하철공사에 따져보려구요 ^^
:
:그 얘기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다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