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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bike님께

........2000.12.27 11:48조회 수 1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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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여객 운송조항을 샅샅이 뒤졌었는데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용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철공사 사람들이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용구로 분류하지 않는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해요

근거가 없으면... 걍 그 조항 써먹으면 되고

근거가 있으면... 봐서 (아무래도 어이없는 근거일듯) 이유가 안되면 지하철공사에 따져보려구요 ^^

그 얘기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다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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