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여객 운송조항을 샅샅이 뒤졌었는데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용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철공사 사람들이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용구로 분류하지 않는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해요
근거가 없으면... 걍 그 조항 써먹으면 되고
근거가 있으면... 봐서 (아무래도 어이없는 근거일듯) 이유가 안되면 지하철공사에 따져보려구요 ^^
그 얘기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다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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