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허문규)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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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전거관련법 조항은 도로법 제2조, 11조, 도시계획법 제8조, 1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7조, 도로교통법 제2조,12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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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1.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미비점이 많습니다. 통행우선순위 및 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규정,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인 자동차와 관련한 우회전,좌회전 우선 순서, 보행자와 관련한 도로횡단 우선순위, 교차로 통행방법 등 안전규정은 어디에도 없지요.
:대중교통 이용증진책과의 연계도 많이 미흡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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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정부나 의원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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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 빠릿빠릿하게 해주길 기대하기는 힘들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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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건교부장관, 행정자치부좡관, 또는 국회에 청원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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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십자수님께서 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보내자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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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의원과 컨택하는것이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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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수님이 말씀하신 의원은 '오세훈 의원'인데...예전 오변호사 배변호사 인가...tv에도 출연하였고...변호사출신인데...mtb타고 대치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한다고 신문에도 나왔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라 환경과 관련하여 자전거 문제에도 관심이 클거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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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의원님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는데...법률상담도 해주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곤 하네요.. 지하철 자전거 반입문제는 여기에
:질문하면 아마 지하철공사에 직접 확인 후 '운동용구'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실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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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는 www.ohsehoon.co.kr ...
:그리고... 저는 정치나 선거운동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혹 오세훈의원 홍보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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