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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관련 법률의 제개정....

........2000.12.27 15:43조회 수 1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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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전거관련법 조항은 도로법 제2조, 11조, 도시계획법 제8조, 1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7조, 도로교통법 제2조,12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이 있군요.

'95. 1.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미비점이 많습니다. 통행우선순위 및 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규정,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인 자동차와 관련한 우회전,좌회전 우선 순서, 보행자와 관련한 도로횡단 우선순위, 교차로 통행방법 등 안전규정은 어디에도 없지요.
대중교통 이용증진책과의 연계도 많이 미흡하구요.

현실적으로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정부나 의원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 빠릿빠릿하게 해주길 기대하기는 힘들것 같고...

우선 건교부장관, 행정자치부좡관, 또는 국회에 청원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밑에 십자수님께서 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보내자고 하셨는데...

직접 의원과 컨택하는것이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십자수님이 말씀하신 의원은 '오세훈 의원'인데...예전 오변호사 배변호사 인가...tv에도 출연하였고...변호사출신인데...mtb타고 대치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한다고 신문에도 나왔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라 환경과 관련하여 자전거 문제에도 관심이 클거라 생각하는데...

오의원님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는데...법률상담도 해주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곤 하네요.. 지하철 자전거 반입문제는 여기에
질문하면 아마 지하철공사에 직접 확인 후 '운동용구'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실것 같은데....

홈페이지는 www. ohsehoon.co.kr ...
그리고... 저는 정치나 선거운동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혹 오세훈의원 홍보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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