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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자전거등록 문의....

........2001.01.07 04:30조회 수 2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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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이 오네요...내일 잔차 못타지 싶당.....무서버서..^^
제가 대구 살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사는 곳 구청 홈페이지에 문의하니까 답변이 왔네요..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자전거 등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에 대하여 기존 등록 현황 및 관련법규 검토등 여러가지 자료와 문의 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과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과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으며

사실상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제1항 5호)도 사용신고(등록)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자전거는 등록을 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며,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관련이 없사오니 등록하지 않고 그냥 타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전거 등록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하고 있사오니 등록을 원하시면 구청 문화공보실(740-0226)로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새해에도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흠냐리~ 월요일에 하러 가야겠당~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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