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찰에 조사 받아야 하기 땜에 아시는 분은 되도록 빨리 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던 길에 오토바이하고 꽝 ! 해 버렸습니다..
저하고 잔차하고 한 10미터정도 뒹굴고 앞뒤휠 두개다 굽고, 속도계 떨어져 나가고 딸랑이
도 알 빠지고, 일단은 그정도 타격입니다...
드레일러나 그 밖의 것들은 내일 봐야..짐 잔차가 문방구에 있기 땜에..
제가 문방구에 들릴려고, 좌회전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과속해(아니라고 하지만 제
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가속한 거거든요.. 제가 10미터 이상을 굴러서 미끌어 졌으니깐
요..) 오다가 뒷바퀴를 꽝하고 박았거든요.. 전 왼쪽 무릅 쭉쭉 까지고 멍들고 그정도 다쳤
구요. 자전거는 일단은 앞뒤휠, 속도계, 딸랑이(종)에 손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 변상해 달라니깐 못 해준다고 경찰서까지 다녀 왔습니다. 일단 병원가서 사진찍고, 경
찰서를 갔는데, 경찰쪽에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라며 알아서 합의하고 안 되면 모
레 현장검증하고 사건접수한다고 오라고 그러네요..
제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토바이쪽의 과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제 과실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구요.. 뒤를 살피긴 했지만 라이트빛도 보이지 않았
고, 엔진음도 들리지 않아서 안심하고 틀었죠.. 주변에 자동차는 전혀 없었구요..(자동차
는 라이트가 밝아서 쉽게 알아보죠.) 있었다면 도로변에 (불법)주차해 좋은 대형 버스, 트
럭들.. 박기 직전에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더군요.. 근데 울리면 머합니까? 그 짧은 시간
차이에.. 글구 경적을 울렸다는 건 제가 좌회전하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니깐요. 더구나 그
곳 위치가 횡단보도 앞이었고,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서 좌회전 차량을 위
한 정지선까지 그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왈바님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은 합의가 안 되서 오늘 경찰서에 있었던 경찰관들이 출근하는 모레 경찰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건접수가 정식으로
되면 제가 만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 계신지?
참고로 오늘 아버지를 불러서 함께 병원과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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