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를 의식하면서 운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차가 뒤를 보는 것보다는 뒤차가 앞을 봐야지요..
물론 잔차라는 교통 수단(?)의 특징상 급가속 내지 급 정거가 안되고
차선 변경시 수신호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의무(전방주시 태만 내지 안전운전 불이행)를 위반 했다는거지요.
물론 이 상황에서 목격자가 있으면 금상 첨화겠지만...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 목격자도 확보하지 못하신것 같고..
제 생각엔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진 않을것 같습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뒤에서 앞에 가던 차(?)를 들이 받은 사고니깐요..
질주님께서 잔차를 타면서 이리 저리 까불며(죄송) 장난치면서 주행 했다면 몰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다가(합법적인 경우) 사고를 당했으므로...오토바이의 책임이 분명 클겁니다.
대로에서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 하는 행동은 와일드 바이크의 주행에서는 자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직진후 다시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느식으로 합니다.
제 추측대로라면 보상 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허나 제가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긴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는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이다... 전 이말 정말 싫어합니다..
일단 사고 낸 넘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쌍방과실...
가셔서 분명 얌전히 가고 있었다고 말씀 하시고, 갑자기 뒤에서 꽝 했다고 하십쇼...정확한 정황을제가 보지 못해서 좋은 답변이 안될것 같네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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