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점이 인도의 연장이긴하나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도이기도하죠.
즉 인도가 차도에의해 분절된거라고나 할까요....
김현wrote:
:모르겟네요.. 차도라면 일방일텐데.. 그럼 본인과실 기타 등등해서
:진행방향을 보면 일방차선 위반입니당..그럼 보상 없을 경우도 있구요.
:인도라면.. 야그는 180도 틀려지지요..100%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자전거전용도로 표지가 있었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동했을경우와 그쪽으로 이동치 않았을 경우 보상이 조금씩 틀려지구요..
:그런데 보통은 대강 넘어갑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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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이기도하죠.
즉 인도가 차도에의해 분절된거라고나 할까요....
김현wrote:
:모르겟네요.. 차도라면 일방일텐데.. 그럼 본인과실 기타 등등해서
:진행방향을 보면 일방차선 위반입니당..그럼 보상 없을 경우도 있구요.
:인도라면.. 야그는 180도 틀려지지요..100%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자전거전용도로 표지가 있었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동했을경우와 그쪽으로 이동치 않았을 경우 보상이 조금씩 틀려지구요..
:그런데 보통은 대강 넘어갑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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