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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과 중고시장에 대하여~

........2001.04.08 23:16조회 수 1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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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고, 상큼한 바람 불어 오고 그야 말로 잔차의 계절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언제나 그럿듯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잔차를 도난 당합니다.
저는 작년 4월1일 만우절날 새벽 도난을 당했지요........
당시 아부지 께서 출근 하시며 아무일 아닌듯이 '야 자전거 없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우절 농담인줄만 알았었져...........설마 진짜로 도둑 맞은거라니,,,,,,,,,,,,,^^
암튼 두바퀴 달린것,,,,,자전거 , 모터 싸이클 ....예네들은 퍽이나 도둑의 손을 잘타는게 현실이지요.
그만큼 보관에 잠시라도 소홀해지면 금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도난품의 중고거래 입니다.
인터넷의 활성화와 더불어 MTB장비의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요.
대부분의 중고품이 올바른 루트의 물건이겠지만, 적지않은 도난품이 거래되기도 하지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같은 동호인일 거라는 착각에 많은 동호인들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물건을 구매하지요.
제가 아는 분도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해 몇가지 장비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본일이 있습니다.
그물건이 도난품이었던 것이지요.
우연히도 되팔려고 내놓았던 그 물건의 주인이 나타난것이지요.
한 가정의 가장인 그분은 졸지에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되었고, 그 물건을 빼앗기고 경찰에게까지 불려가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합의금으로 물건값의 약11배에 해당하는 돈까지 물어 주었습니다.
경찰에서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명백한 장물거래라는 말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물건을 구매할당시 아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판 사람의 전호번호 마져도,,,,,,,,,
영수증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억울한 오해와 물건값의 11배보상을 했을까요?
그분은 그일이후로 MTB를 그만 두셨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지요.
중고품 거래시에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반듯이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영수증을 받도록 합시다.
그것만이 도난과 장물매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주링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이 직접 타려고 자전거를 훔치는 도둑은 거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팔아먹으려고 훔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중고품 거래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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