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바의 운전 하시는 여러분,
6월30일 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된답니다.
단, 긴급자동차, 범죄및 재해신고,운전에 장애를 주지 안않는 장치(핸드프리)를 이용할 경우는 제외 라는군요.
예? 이미들 알고 계신다구요?
-_-;; 뒷북 치는 말발굽 이였습니다.
6월30일 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된답니다.
단, 긴급자동차, 범죄및 재해신고,운전에 장애를 주지 안않는 장치(핸드프리)를 이용할 경우는 제외 라는군요.
예? 이미들 알고 계신다구요?
-_-;; 뒷북 치는 말발굽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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