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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같은 게시물을 타마이님이 얼마전에 올리셨는데.. ;;;

........2001.05.23 20:05조회 수 1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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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wrote:
:4130홈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바쿠 분해할 필요도 없네요.
:------------------------------------------------------
:
:
:
:드디어 지하철 운송규정 65조도 봤습니다..
:
:자전거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
:당당하게 운반합시다..모르면 당하는게 법이니까...
:
:운송규정 제 66조 2-1항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이 그 이유입니다..
:
:거짓부렁이 고건..일단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고 나서 안되는 법만 찾는 녀석들..
:
:==================================================================
:
:제 8 장 휴대품
:
:제65조(휴대 금지품)①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 1. 별표 2의 제1호에 정한 위험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 2. 난로 및 곤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사체
: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된다.
: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 ②여객의 휴대품중에 금지품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승차를 거부할
: 수 있다.
: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보호하여야 한다.
:제66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
: 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제67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65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 및 제66조제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한 경우에는 최근역에 하차시키거나 역외로 퇴거시키고
: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2의 제2호에 의한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개정 99. 8.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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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78 음..제가 봤던 분인가.... datar 2005.01.02 455
168877 음..죄송하지만... 지방간 2003.03.18 314
168876 음..추천이라면 게리피쉭 2004.10.20 645
168875 음..춘천챌린지 대회 포스터건 에대하여... safari 2003.09.16 249
168874 음..크기가.. 지방간 2003.06.16 212
168873 음..하늘공원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냉무] 짱구 2003.07.28 255
168872 음..허리가 약하신편같군요.. 에이쒸원 2003.04.30 283
168871 음; 지방간 2003.12.10 212
168870 음; 지방간 2003.12.23 286
168869 음;;; 지방간 2003.11.02 165
168868 음? 아무리 뵈도 안보이네요. 파전 2004.10.01 292
168867 음? 아이디를 보니 ^^ 지방간 2003.10.04 185
168866 음? 이것은 잡담이 아닌데요? 지방간 2004.01.0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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