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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문제는.....

........2001.05.24 01:00조회 수 14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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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車(수레 거)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이륜차에 해당 한다는 겁니다...ㅜㅜ

자전거 = 이륜차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니 지하철에 잔차는 no! 이렇게 되는겁니다....운동 기구가 아니라는거죠.............아띠 열받아라...

그리고 크기문제.... 지하철규정에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m 가 넘지 안는 물건(?) 이런식의 규정으로 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16inch 잔차는 프레임 크기만 잿을때 그규정을 초과합니다... 14inch는 가능 할듯....
규정 범위내에 있는거는 무게 밖에 없져...

이런 현실이니 법대로 하면 잔차는 절대로 지하철에 못 싣게 되는겁니다...법이 바뀔라나?????

둥근지붕아래 모여서 월급받는 人들이 잔차를 타봐야 하는데...
그人들 그랜져이상 에쿠스 체어맨에 기사 까지 딸려 있으미 잔차 탈일은 요원하고 지하철만 타도 뉴스에 나오니 법이 바뀌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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