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 용가리님...
망우산 갔다 오신다구 인사한게 한 일주일 됬는데....
저나 용가리님이나 한번 사고 나면 무게 때문에 충격이 크져 빨리 쾌차하시기를.....
자전거가 2륜차로 분리 되는게 또 문제군요...
사고난위치가 인도와 인도 사이의 아스팔트 포장이 되있는 길이란게 문젠데....
요기가 정확이 뭘로 분리 되는 도로일까요?.....를 따져 보셔야될겁니다.. 人道(有利) , 車道(不利)...대충 주워들은 얘기로
용가리님 기준...
먼저 차도라면....잔차에게도 과실은 있습니다...약 5%~10% 정도 하지만 이정도는 서있다가 받친게 아니라면 거의다 있습니다.....이정도라면 수긍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겁니다.
인도라면 ..........
이건 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책 가지고 씨름 하셔야 됩니다...무지하게 복잡할겁니다...보험회사 사람들 이런거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에메한게 이사람들하고 싸우면 과실이 줄어 든다는겁니다..
그리고 이거....
경찰 왈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하는 관계로 인도로 달리면 안됨.
그러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더 많슴니다.....요건 좀.....
그럼 차도 인도로 진입했다는건데....인도(?)에서 두바퀴와 네바퀴의 사고
...이런거 때문에 보험 회사고 싸워야 하는겁니다..
요런거 책가지고 보면 정확한 예가 있는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서 때충 합의 할려고 합니다....
답변이 못되 죄송합니다...
언능 쾌차 하세요...
용가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왈바 여러분.
: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와 사고나서 현재 3주 진단으로 병원신세인 용가리 입니다..
:
: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 하구요,현재 몸 상태는 빠르게 회복 중 입니다. 다시한번 걱정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함니다.
:
: 그런데......
:
: 자전거 보상 관계로 대물 담당과 통화를 했더니 저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 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글 올립니다.
:
: 사고 경위-
:
: 우면동 택시 미터 사업소 옆 건물의 입구에서 저의 온 몸으로 자동차의
: 조수석 문짝을 들이박고 튕겨져 나왔슴니다.
:
: 경찰 왈
: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하는 관계로 인도로 달리면 안됨.
: 그러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더 많슴니다.....
:
: 상대차량은 좌회전으로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이였고 전 들어 오는 차를 갑자기 봤기에 부레이크 잡고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면으로 문 밑을 받으면서 튕겼슴니다.(출근시간으로 많은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고지점에 버스가 2-3대가 있어 반대편 차량 이동-주행 상태를 알수 없었슴.아마도 사고난 운전자도 충돌시 저를 봤을 것임.)
:
: 문의.
: 건물 진입로가 인도와 인도 사이에 아스팔트로 깔려있는데 이부분이
: 인도로 아니면 도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슴니다.
:
: 또 자전거는 인도로 달리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임니다.
:
: 보통 차가 무서워 인도로 달립니다.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행인의 유무를 파악해서 달리죠..
: 그런데 나 참...
:
: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물론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것은 인정함니다.
:
: 이런경우 과실 상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고요,
:
: 걱정끼쳐 죄송함니다.
: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
: 용가리(011-418-6763)
:
망우산 갔다 오신다구 인사한게 한 일주일 됬는데....
저나 용가리님이나 한번 사고 나면 무게 때문에 충격이 크져 빨리 쾌차하시기를.....
자전거가 2륜차로 분리 되는게 또 문제군요...
사고난위치가 인도와 인도 사이의 아스팔트 포장이 되있는 길이란게 문젠데....
요기가 정확이 뭘로 분리 되는 도로일까요?.....를 따져 보셔야될겁니다.. 人道(有利) , 車道(不利)...대충 주워들은 얘기로
용가리님 기준...
먼저 차도라면....잔차에게도 과실은 있습니다...약 5%~10% 정도 하지만 이정도는 서있다가 받친게 아니라면 거의다 있습니다.....이정도라면 수긍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겁니다.
인도라면 ..........
이건 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책 가지고 씨름 하셔야 됩니다...무지하게 복잡할겁니다...보험회사 사람들 이런거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에메한게 이사람들하고 싸우면 과실이 줄어 든다는겁니다..
그리고 이거....
경찰 왈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하는 관계로 인도로 달리면 안됨.
그러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더 많슴니다.....요건 좀.....
그럼 차도 인도로 진입했다는건데....인도(?)에서 두바퀴와 네바퀴의 사고
...이런거 때문에 보험 회사고 싸워야 하는겁니다..
요런거 책가지고 보면 정확한 예가 있는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서 때충 합의 할려고 합니다....
답변이 못되 죄송합니다...
언능 쾌차 하세요...
용가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왈바 여러분.
: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와 사고나서 현재 3주 진단으로 병원신세인 용가리 입니다..
:
: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 하구요,현재 몸 상태는 빠르게 회복 중 입니다. 다시한번 걱정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함니다.
:
: 그런데......
:
: 자전거 보상 관계로 대물 담당과 통화를 했더니 저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 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글 올립니다.
:
: 사고 경위-
:
: 우면동 택시 미터 사업소 옆 건물의 입구에서 저의 온 몸으로 자동차의
: 조수석 문짝을 들이박고 튕겨져 나왔슴니다.
:
: 경찰 왈
: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하는 관계로 인도로 달리면 안됨.
: 그러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더 많슴니다.....
:
: 상대차량은 좌회전으로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이였고 전 들어 오는 차를 갑자기 봤기에 부레이크 잡고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면으로 문 밑을 받으면서 튕겼슴니다.(출근시간으로 많은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고지점에 버스가 2-3대가 있어 반대편 차량 이동-주행 상태를 알수 없었슴.아마도 사고난 운전자도 충돌시 저를 봤을 것임.)
:
: 문의.
: 건물 진입로가 인도와 인도 사이에 아스팔트로 깔려있는데 이부분이
: 인도로 아니면 도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슴니다.
:
: 또 자전거는 인도로 달리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임니다.
:
: 보통 차가 무서워 인도로 달립니다.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행인의 유무를 파악해서 달리죠..
: 그런데 나 참...
:
: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물론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것은 인정함니다.
:
: 이런경우 과실 상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고요,
:
: 걱정끼쳐 죄송함니다.
: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
: 용가리(011-418-6763)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