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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필 저희 회사 앞에서 그런 봉변을..

........2001.06.08 23:22조회 수 1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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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쾌유를 빕니다.
님이 사고나신 곳에 교총 건믈이 있고 거기가 저의 사무실인데 저런 안타까은 일을...
낼도 거기서 직원들이 모여 우면산 가기로 했는데.
잔차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을 잘 몰라 뭐라 도움은 드리지 못하여서 정말 죄송하네요..
항상 다니는 길인데 저도 속상하네요..
쾌유 바랍니다..

용가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왈바 여러분.
: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와 사고나서 현재 3주 진단으로 병원신세인 용가리 입니다..
:
: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 하구요,현재 몸 상태는 빠르게 회복 중 입니다. 다시한번 걱정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함니다.
:
: 그런데......
:
: 자전거 보상 관계로 대물 담당과 통화를 했더니 저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 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글 올립니다.
:
: 사고 경위-
:
: 우면동 택시 미터 사업소 옆 건물의 입구에서 저의 온 몸으로 자동차의
: 조수석 문짝을 들이박고 튕겨져 나왔슴니다.
:
: 경찰 왈
: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하는 관계로 인도로 달리면 안됨.
: 그러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더 많슴니다.....
:
: 상대차량은 좌회전으로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이였고 전 들어 오는 차를 갑자기 봤기에 부레이크 잡고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면으로 문 밑을 받으면서 튕겼슴니다.(출근시간으로 많은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고지점에 버스가 2-3대가 있어 반대편 차량 이동-주행 상태를 알수 없었슴.아마도 사고난 운전자도 충돌시 저를 봤을 것임.)
:
: 문의.
: 건물 진입로가 인도와 인도 사이에 아스팔트로 깔려있는데 이부분이
: 인도로 아니면 도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슴니다.
:
: 또 자전거는 인도로 달리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임니다.
:
: 보통 차가 무서워 인도로 달립니다.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행인의 유무를 파악해서 달리죠..
: 그런데 나 참...
:
: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물론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것은 인정함니다.
:
: 이런경우 과실 상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고요,
:
: 걱정끼쳐 죄송함니다.
: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
: 용가리(011-418-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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