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자동차의 출입을 위한
포장로는 인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언제나 이 곳을 통과하려면 무조건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진입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좀 ,,,,,,
원래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운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만큼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빨리 완쾌 되시고요.
포장로는 인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언제나 이 곳을 통과하려면 무조건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진입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좀 ,,,,,,
원래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운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만큼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빨리 완쾌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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