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률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있읍니다.-인도를 통행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로는 인도입니당-- 차도 아님..
예전에 사당동 근처에서 사고나신분은 그쪽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상황이 조금 틀렸읍니다.
만일 차도로 통행을 하셨다면 차량과실이 70%이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모라고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로서는 답하기가 너무 곤란하군요..다른 보험회사 대물상담팀과도 함 의논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노무 법이라는것이 많이 아는넘이 장때이라서 ...
혹시 경찰서에 아시는분 계시면 한번 문의해 보시구용..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로는 인도입니당-- 차도 아님..
예전에 사당동 근처에서 사고나신분은 그쪽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상황이 조금 틀렸읍니다.
만일 차도로 통행을 하셨다면 차량과실이 70%이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모라고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로서는 답하기가 너무 곤란하군요..다른 보험회사 대물상담팀과도 함 의논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노무 법이라는것이 많이 아는넘이 장때이라서 ...
혹시 경찰서에 아시는분 계시면 한번 문의해 보시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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