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시행되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범칙금이 자전거에도 적용이 된다는 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승용차)에 대해서는 6만원이구,
자전거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것도 운전중(?)에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조만간에 잔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뜰지 모르겠군요.. 푸핫핫.
암튼... 전화 받으실때는 잠깐 멈추시거나, 핸즈프리 사용을...
- 바지씨~
아시다시피 자동차(승용차)에 대해서는 6만원이구,
자전거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것도 운전중(?)에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조만간에 잔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뜰지 모르겠군요.. 푸핫핫.
암튼... 전화 받으실때는 잠깐 멈추시거나, 핸즈프리 사용을...
- 바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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