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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자동차세 돌려받을 수 있다

........2001.07.05 02:40조회 수 2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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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보고 저도 동참했습니다....아니지 저희 부모님이요..^^

원문입니다.

10년된 엑셀자동차의 차값은 20만원인데. 자동차세는 1년에 26만원. 차값보다도 비싼 세금, 연식을 무시한 배기량별 과세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월에 고지된 자동차세에 대해 9월13일까지 불복청구를 하고 연맹이 소송중인 자동차세위헌소송에서 위헌판정이 내려질 경우 불복청구한 사람만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불복청구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www.koreatax@org)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무료로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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