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회 요강에 보니 이런 항목이 있네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종료 30분내에 서면으로 심판장에 소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항의는 불가함. (소청료는 50,000원) "
참가비 2만발에다가 소청료 5만발이라믄....ㅋㅋㅋ
원래 이 정도 수준으로 소청료라는 것을 매기나부죠?
대회란 걸 함도 안 나가봐서 감이 잘 안와버리넹??? 허얼~~
"이의가 있을 시에는 종료 30분내에 서면으로 심판장에 소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항의는 불가함. (소청료는 50,000원) "
참가비 2만발에다가 소청료 5만발이라믄....ㅋㅋㅋ
원래 이 정도 수준으로 소청료라는 것을 매기나부죠?
대회란 걸 함도 안 나가봐서 감이 잘 안와버리넹??? 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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