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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를 전철에 데꼬 ㅡㅡ^ 탈수 있나 없나?? 에 대한 지하철공사측 답변입니다 ㅡㅡ^

........2001.07.23 06:21조회 수 3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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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뭘 어쩌라는거야 ㅡㅡ^ 제가 민원신청을 했더니.. 답이 왔는데..

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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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하철을 이용해주시는 이 원재 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철 승차시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드리고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철도법 및 서울지하철여객운송규정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품 제한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준하여 휴대품 승차금지 및 부가금 징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관련규정 별첨)

나. 현재 접는 자전거는 부피 감소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전거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지하철로 운반하실 수 있으나,

다. 접지 않은 자전거는 다음과 같은 요인 등에 의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평일 수송인원은 400만명 이상으로 출·퇴근시에 많은
승객이 승,하차시에 불편을 호소하여 혼잡도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할 경우 혼잡도가 더욱 가중되며,
혼잡한 열차내에 자전거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할 경우 승객과 함께 동승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됨.
지하철 역사는 지하2층~5층까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 구조상으로도
자전거가 이동하는데 적절치 못한 실정이며,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 문제

라. 휴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전거를 운반하시는 고객편의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한 제도이며,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승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처 제도과(담당과장 정재호 ☏ 520-5445∼7)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법

제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개정 '84.12.31)


※ 서울지하철여객운송규정

제62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각 변 길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 25㎏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제63조[휴대 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61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62조제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 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최근역에 하차시키거나 역외로 퇴거시키고 그 물 품에 대하여 별표7에 정한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


※ 서울지하철여객운송규정시행내규

제50조[금지품 및 제한품의 휴대승차 방지]규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정한 물품을 차내에 반입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1-07-12 21:23:36, "이원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
> 자전거를 타고 산을다니고 전국을 누비며 다니죠..
>
> 그러다 시간이 늦어지거나 힘들면 가끔 전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
> 여기서 정말..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해프닝이라고 해두죠..
>
> 어떤역을 가면.. 자전거를 들고 타면 죽일듯이 쳐다보고 나가라고하고
>
> 어떤역을가면.. 자전거를 힘들게 옮기는것을보고는.
>
> 직원께서 도와주시고..
>
> 이 어찌 된일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
> 자전거가 운동기구가 아니고 '탈것 으로 구분되는 교통수단' 인가요??
>
> 관련 법규라고 해아할까요?? 차후 수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
> 규법을 같이 올려봅니다..
>
> -- 이하 관련 규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 공사 규정 제69조 "휴대금지품"
>
> ① 여객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 승차할수없다.
>
> 1. 별표2의 제1호에 정한 위험품,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 있는 물건
> 2. 난로 및 곤로 (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 3. 사체
>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소충류.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
>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
> (2항~ 4항은 기제 생략함)
>
> 제 70조 "휴대품의 제한"
> ① 여객은 69조 규정에 의한 휴대 금지품 이외의
> 각변 길이의 합이 150㎝이상
> 중량이 25kg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 승차할 수 없다.
> ②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 이를 휴대할 수있다.
>
> 1. 운동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 2. 장애자용 휠체어.
>
> 이상의 규정과 철도법을 상위법으로 합니다.
> ------------------------------------------------------------------
>
> 지하철 공사측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다시한번 묻지만.. 자전거가 운동기구에 속하는것입니까?
>
> '탈수있는 교통수단에 속하는것입니까?'
>
> 정확하게 듣고 싶은답은.
>
> 자전거를 소지하고 지하철을 탑승할수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
> 만약 탑승할수 없다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
> 이유를 써주십시오.

+++++++++++++++++++++++++++++++++++++++

여기까지구여 제 생각인데요 가급적 잔차를 끌고 전철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펑크나 위급한 상황이면 할수없죠.

그 정도 상황은 이해 해주지 않을까요? 지들도 인간인데 ㅡㅡ^

그럼.. 

잔차를 운동기구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P.S: 흥분(?)해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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