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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지하철 갖고타기 대책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

........2001.08.06 05:09조회 수 2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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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국립공원 내의 자전거 이용제한] 과 관련된 대책모임 모임을 산악자전거 협회 사무실에서 갖는다는군요.

이번기회에 새로운 문화창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저는 따로 국회의원들을(자전거 타는) 섭외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당내의 의원 및 보자관들조차 상대 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없더군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안 통과 관례를 보면, 여러 정당간의, 혹은 이집단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 상정을 제외하고는 이런 민생관련 법안은 참으로 상정또한 간단하고, 법안통과도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거의 읽기만 하고 통과하는 식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통과된 법안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공사등의 단체들이 이 법안을 따라줘야 하지만, 아무튼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요.

여때까지 제가 하지 못한 것은 법안조차 상정할 루트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안건을 상정하는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론, 의원이라는 직책을 등에 업었을때 가능한 것이지요.

또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대책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안건을 심화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는 그중에 대표를 국회위원으로 만든다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임의 대표를 국회로 보낸다는 가정에서 가능성이 커진다 하겠습니다

그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면서 법안상정을 하도록 출구를 만드는 것이지요.
후자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이미 의원이 포함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기존의 의원들과의 대화창구를 통하여 법안상정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그것도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오다보니 지금까지 왔고, 마침 협회등의 단체등에서 관심을 보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시절 제가 진행하였던 815 통일기원 자전거 순례도-전국대학생 815명 모집 자전거 순례- 지방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전자의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저변에 주된 의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치적인 목적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호인들의 목소리가 수렴만 된다면, 그리하여 성공적인 모임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만 있다면 이 모임에서 누가 특별히 이익을 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모두 혜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또한 어찌보면 동호인들의 정치적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모임이 우리모두가 알고있는 모임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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