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바는 없지만.. 일단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차대차로 분류가되며, 일단 이륜차가 보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버스와의 사고의 경우 잘잘못을 잘 따지셔야 합니다. 경찰들 믿을것 못됩니다.
실선이던 점선이던 뒤에서 받았다면 7:3의 과실비율은 안나옵니다.
차선변경중의 사고도 커봐야 8:2입니다.
자꾸 짜증나게 하면 병원으로 휴가가세요..
우리경찰들 못믿습니다. 정확한 증거(스프레이 뿌리셨나요?)가 있다면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가서 따지세요..
제동거리 미확보? 거참 희한한 교통법입니다. ㅎㅎ..
버스와의 사고의 경우 잘잘못을 잘 따지셔야 합니다. 경찰들 믿을것 못됩니다.
실선이던 점선이던 뒤에서 받았다면 7:3의 과실비율은 안나옵니다.
차선변경중의 사고도 커봐야 8:2입니다.
자꾸 짜증나게 하면 병원으로 휴가가세요..
우리경찰들 못믿습니다. 정확한 증거(스프레이 뿌리셨나요?)가 있다면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가서 따지세요..
제동거리 미확보? 거참 희한한 교통법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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