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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불복 청구 안내

........2001.09.12 08:52조회 수 2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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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만..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해서 제게 온 안내 메일을 올려봅니다.저도 어제밤 9시 뉴스를 보고 뒤늦게 알고 오늘 오전에 서초구청에 들러서 자동차세 불복 청구서(제목: 감사원심사청구서+불복이유서)를 제출하고 출근했습니다.대략적으로 이해한 바에 의하면, 현행 자동차세법이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치 않고 배기량별로 산정되도록 되어있어, 국민의 올바른 재산권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위헌청구소송이 받아들여져 얼마 후면 결과가 판결된다고 합니다.이경우 지난 2001년 상반기 자동차세의 "전부" 또는 "일부(2년이상된 차량)"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납부를 했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글과 www.koreatax.org 사이트를 참고하시구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불합리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아래는 제게 온 메일입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불복운동을 적극 알려주세요

   본운동에 동참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연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그릇된 세정을 바로잡는 납세자 지킴이로써
   그 역할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국민은 납세자의 권리 확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권 조차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으며, 납세자 스스로가 나서서 자기 권리를부단히 찾으려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은 국민 스스로 납세자의 권리찾기를 위해 나서는 직접적 행동의 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잊고 살았던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첫 싸움이 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리장전을 획득하기 위한긴 여정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중앙일보기사를 즉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메일 주소들로 보내 주세요(릴레이 메일). 아울러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와특히 회사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거나 인쇄하여 다른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국 비정부기구(NGO)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낼 것입니다.


   제목: 자동차세 1조 환급되나(중앙일보. 9월1일자 기사)

   승용차의 차령(車齡) 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온 구(舊) 지방세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고 모든 자동차세 납부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칫 1조원대의 자동차세 환급 사태가벌어질 수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 는 31일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의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하도록한 구 지방세법(196조 1항) 이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동일 차종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액이 부과돼 심지어 자동차 세액이자동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된다“ 고 덧붙였다.

   ◇ 자동차세 돌려받게 되나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올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근거법이 없는 행정처분이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한내에 불복신청을 한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단 위헌제청 신청이 비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만 제기됐기 때문에 업무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올 상반기에 납부된 비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규모는 1조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위헌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7월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규정한 지방세법이 위헌제청 취지대로 자동차 연식을 고려하는 계산법으로 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크다.

   신법은 연식이 3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금 돌려받으려면 =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둬야 한다.

   올 상반기 납부한 세금은 지난 6월 중순 부과됐기 때문에 9월 중순쯤이면 불복 기한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위헌결정을 대비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일단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원심사청구서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www.koreatax.org)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무료로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 단 지난해 하반기에 납부한 세금은 개인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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