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첼 MTB 클럽 MOUNTAINBIKER 에서 활동하는 이학재라 합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MTB 동호회 분들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적어 봅니다.
생활 국민생활협의회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가 폭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 국민생활 체육 안전공제 상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공제는 연간 1회의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1년간 일상 레포츠 포함 생활 체육활동에서 일어나는 온갖 형태의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 등급은 위험정도에 따라 ABC 급으로 나뉘는데 MTB 종목은 C 등급으로 되어 있더군요. 공제회비가 C 등급은 3만원입니다. 가입단위는 5인 이상의 클럽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래 링크시킨 국민생활협의회에서 국민생활체육공제 코너로 가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http://www.sports-net.or.kr/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이런 공제에 가입해서 마음놓고 MTB를 즐겼으면 합니다.
아마 가입하면 사고 났을때 드는 잔차 수리비용이랑 치료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한번 참고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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