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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산

........2001.11.08 07:27조회 수 1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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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코스를 찾다가
이런글이 눈에 들어와 올립니다
연락 해 보세요

유명산의 주요 입산길목에는 유급 산림감시원과 전우회 방법대원 마을단위 명예감시원 등을 고정배치, 무단산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178개 시군 읍면동 기관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산불예방 감시대책에 나서고 임대헬기 4대로 11월1일부터 산불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는 등 공중계도 활동을 벌인다.

현행 산림법에는 산림방화자의 경우 최고 10년이상의 징역, 산림에 근접한 토지 등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무단으로 입산했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물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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