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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캐리어에 관한... [김명호]님의 글..퍼옴

........2001.11.20 06:27조회 수 1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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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1/19 16:00:08
작성자: 상혁
   
동 답변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옴부즈만 대통령위촉)측에 경찰청 교통안전과 전석호 경위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황영식 경사가 2001.11.19일 답변한 내용으로 개인이 아닌 경찰청이 같은 정부기관에 답변한 내용임.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나 툴레의 루프캐리어를 막론하고 고정부착을 통해 자동차 길이나 폭등 구조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규격이내로 변경되면 자동차소유주가 관할구청에 자동차 구조변경신청 필수(자동차구조변경대상일뿐 불법이 아님)

그러나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는 고정부착물이 아닌 수시 부탈착이 가능,자동차구조변경
대상이 아님. 루프는 대부분 고정식이라 구조변경 대상 가능성이 큼. 현행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지붕위에 설치하는 고정식 캐리임에도 불구 변경신청치 않으면 불법으로 단속대상.

구조변경 대상이 아닌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 적용은 각종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교통법 제 35조( 승차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에 의한 적재중량만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님(루프캐리어도 해당).승차인원,적재중량 기준 미만가능.

그러나 트렁크용 캐리어는 자동차안전기준 어디에도 정해놓은 기준이 없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8조 2(불법부착물단속)의 4항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부착물은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정도의 부착물은 단속대상이 됨.

결론적으로, 자전거 탑재방법,자전거크기, 묶는 끈의 견고성, 지역과 그날의 날씨(바람이 많이 부는지 여부) 수십여가지의 변수를 고려, 해당 경찰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가 불법이라던지,단속대상이라고 언급한적이 없음. 자동차소유주나 캐리어 사업자나 이와 관련 별도 경찰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상황은 아님.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품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캐리어설치 운행이 가능함.

따라서,트렁크용 캐리어가 불법구조변경물이나 불법부착물이란 인식은 왜곡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혹시라도 단속이나 불법 때문에 트렁크용 캐리어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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