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입니다.
뒷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접속해 봤는데 너무느려서 아직 못했어요.
[펀글 1.]
2002. 1월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납 받은 분담금 중 미경과 분담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는 http://www.rtsa.or.kr/2001/bundam/sub_01.html 이고요..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서어서 신청하세요...
근데 접속자가 많아서인지 끈기를 가지고 해야합니다..
분담금이 2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계산법으로는 자가용 소유자는 운전면허도 당연히 있을테니..
둘다 신청하면..4만원..?????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신청들 하셔서 자기돈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펀글 2.]
공단홈페이지 안내문
= 분담금 환급 신청 안내 =
2002. 1월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납 받은
분담금 중 미경과 분담금을 환급해 드리오니 아래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의 분담금 환급신청 메뉴판에 환급신청 하시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저희 공단 각 시 .도지부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저희 공단 지부에 내방하여 청구하셔도 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시 .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뒷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접속해 봤는데 너무느려서 아직 못했어요.
[펀글 1.]
2002. 1월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납 받은 분담금 중 미경과 분담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는 http://www.rtsa.or.kr/2001/bundam/sub_01.html 이고요..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서어서 신청하세요...
근데 접속자가 많아서인지 끈기를 가지고 해야합니다..
분담금이 2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계산법으로는 자가용 소유자는 운전면허도 당연히 있을테니..
둘다 신청하면..4만원..?????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신청들 하셔서 자기돈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펀글 2.]
공단홈페이지 안내문
= 분담금 환급 신청 안내 =
2002. 1월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납 받은
분담금 중 미경과 분담금을 환급해 드리오니 아래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의 분담금 환급신청 메뉴판에 환급신청 하시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저희 공단 각 시 .도지부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저희 공단 지부에 내방하여 청구하셔도 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시 .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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