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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 전용도로는 절대 달리지 마십시요.

........2002.03.27 22:01조회 수 1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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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개정된 현행법상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포함)를 무단횡단 혹은 진입금지 차량(자전거등의 이륜차, 리어카등)이 주행중 사고가 날 경우 100% 불법진입차량의 과실입니다.

보상도 못받는다는 얘기지요.

가끔 운전하다보면 올림픽대로에 오토바이들을 봅니다. 얼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 대로갓길을 달리는 사람을 보고 화들짝 놀랐더랬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하소연할곳도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있다면 전용도로에서는 꼭 인도를 이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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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목련 번개 뜹니다. (by ........) 자전거 등록의 문제점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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