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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리에서 아차산 입산통제에관해.

........2002.03.31 04:40조회 수 2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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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금 구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민원을 보냈습니다.
다음주에 또다시 일부러라도 그 코스를 타볼생각입니다.
다음에 갔을때 어제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경우 구리시 행정기관과 전쟁을 선포하게 될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민원을 보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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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ildbike.co.kr에서 "바라미"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산악자전거 동호인입니다.
어제 일행 2면과 함께 구리시 구리시청쪽 도로를 타고 워커힐방면으로 오다가 검문소 옆의 샛길로 아차산 팔각정을 거쳐 집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근데 산의 입구 초소같은곳에서 왠 나이드신 아저씨가 입산을 저지하시더군요.
근데 그것이 일반 등산객은 괜찮고 자전거를 갖고 가지 말라합니다.
자기임의로 그러는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거랍니다.
말도안되는 얘기 하지마라 옥신각신 하다가 상부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보라 했습니다.
직위가 뭔지 어느 부서의 누군지조차 모르겠지만 산림법 125조에 관련 법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조항을 그자리에서 읽어달라 하니 찾아보기에 시간이 걸린다며 거부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을이용 산림법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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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 · 자연경관유지 ·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0.12.31, 95.12.29 법5079>

② 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는 이를 이전 · 오손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칙 (과태료)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0.12.31, 97.4.10 법5323>

1. 삭제 <99.2.5 법5760>

2.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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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입산을 통제할수는 있으나
구리시는 97조 2항에 의거 "고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또 입산 통제라함은 말그대로 입산자체를 통제하는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가 아닐것입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 아닌가요?

구리시는 이같은 편법적인 행정을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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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http://krcity.net/newhome/minwon/minwon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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