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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휴대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02.04.07 12:13조회 수 2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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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입니다.

자전거를 즐겨타는 사람입니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승차인원이 많은 시간은 삼가하구요.
앞바퀴나 뒷바퀴를 분리했을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구요.
수하물 관련규정에 자전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이하는 도시철도공사의 답변입니다.


먼저 임태연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희 도시철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화물 규정에 자전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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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규정 제66조 휴대품의제한
지하철 승차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cm이상 또는 중량이 25kg을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으며, 다만 운동 및 오락용구로 2m 정도의것,
신체장애인용 휠체어는 휴대가능함.
------------------------------------------------------------------

규정에 적용된 운동용구란 한쪽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 스키장비, 하키스틱 등을
의미하며 접히지 않는 산악용 또는 일반자전거의 경우는 휴대할 수 없음(접는 자전거는 승차가능)

일반자전거(산악용 포함)를 휴대하여 통로폭이 140cm 에 불과한 전동차에 자전거를 세워 놓았을 경우,
혼잡시간은 물론이고 평시(공휴일 포함)에도 승객의 동선을 방해하게 되고
5-8호선 대부분 역사의 승강장 심도가 깊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및 다른 손님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승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품의 크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철도 공사를 애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업처 영업제도 담당 안혜영 62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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