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량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자전거 이용촉진에 관한 특례법(?)인가에 의해서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치거나 시설물등을 파손하면 자동차에 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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