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119와 같은 긴급전화는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자동녹음됩니다
이게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기떄문에 지울수도 없습니다
만약 지운다면 테입에 공간이 생기게되죠
민원이 야기되면 녹음된 내용을 확인(동시청취) 할 수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한 경찰은 신고를접수하면 재일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순찰차에
무전(선)으로 지령을 내려야하고 또한 무전지령을 받은 경찰은
신고지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확인하고 무전으로 도착여부 및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자가 없을때에도 도착여부 및 신고자 부재사항이 보고됩니다
이또한 모두 녹음됩니다
정말 신고를 하셨다면 꼭집고 넘어가야합니다
혹 조작하여 신고접수가 않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신고에 사용한 전화기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통화기록을 확인 할 수
있음며 접수자등 모든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들으니 꼭집고 넘어가야 할 내용같아 적어봅니다
...행운이 같이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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