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豫防) 또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담보(擔保)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입시(輸入時)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 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不正複製物)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l만 장으로 추정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過失)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당해 권리의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豫防) 또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담보(擔保)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입시(輸入時)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 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不正複製物)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l만 장으로 추정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過失)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당해 권리의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