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온라인 거래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법적 책임은?(펀글)

........2002.08.14 15:08조회 수 377댓글 0

    • 글자 크기


www.pcbee.com 에서 퍼왔습니다.



김 군은 온라인 장터에 올라 온 그래픽 카드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인 이 군과 통화후 이 군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였다. 얼마 후 그래픽 카드가 도착을 하여 자신의 PC에 설치를 하였으나 잦은 다운 증상을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아 이 군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 군은 자신이 사용할 때는 전혀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며 김 군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 이 군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리면서 찾아 온 변화 중의 하나라면 게시판을 이용한 물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요즘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온라인 거래는 흔히 판매자가 게시판에 어떠어떠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직거래라고 불리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현금을 주고 받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온라인 송금을 한 다음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받는 경우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직거래의 장점이라면 구매자가 직접 물건의 상태를 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우편 거래의 경우 시간절약이 된다는 점에서 자주 이용된다.





 

모처럼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고 부품을 구입했는데, 불량제품이 었다니 이런 낭패가!





우리의 사례에서 김 군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본 그래픽 카드 판매건에 대한 글을 읽고 판매자인 김 군과 거래를 하기로 마음 먹고 금액을 송금한 다음 물품을 받았다. 즉 민법상의 매매계약(賣買契約)이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김 군이 게시판에 판매의 글을 올린 것은 청약(請約)에 해당하며 이후 이 군의 계좌에 금액을 송금하고 물품의 발송이 이루어져 김 군이 해당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정당한 賣買契約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매계약의 객체인 그래픽 카드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인 논점을 야기한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그것이다.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설명을 해보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법률용어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매수인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특별한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된다.



위의 거래는 분명히 민법상의 매매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발생시키는 3가지 효과 즉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財産權 移轉義務) (2) 매도인의 담보책임(擔保責任) (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代金支給義務)가 발생한다. 우리의 사례에서 구매자인 김 군은 대금을 이 군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 군은 그래픽 카드를 발송하였으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효과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판매자인 이 군이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김 군에게 제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만약 무상의 계약 즉 이 군이 김 군에게 무상으로 그래픽 카드를 준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의 사례의 경우 유상계약이므로 당연히 하자담보책임이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이 군이 원래 자신의 그래픽 카드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판매를 한 경우에는 애초에 이행 불능인 계약을 고의로 속인 채 진행 시킨 것이 되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함께 형법상의 사기죄의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경우

이 군이 그래픽 카드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판매자인 이 군이 그래픽 카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픽 카드를 발송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논의가 됨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우리의 사례는 그래픽 카드라는 물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물건의 하자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자담보책임은 크게 4 가지의 법적인 효과를 유도한다. 즉 채권자(김 군)는 채무자인 이 군에 대해 1. 계약 해제권(契約解除權) 2. 대금 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 3.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 4. 완전물 급부 청구권(完全物給付請求權)을 갖게 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법정책임으로 매도인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등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은 김 군이 제시하는 아래의 4 가지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첫 번째의 계약해제권이란 김 군은 자신이 구입한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 군과 맺은 계약을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김 군은 이 군에게 연락을 해 그래픽 카드에 이상이 있으니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다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도착한 그래픽 카드는 다시 이 군에게 발송을 해주면 된다. 세 번째에 언급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장난 그래픽 카드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김 군이 이 군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의 사례의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래픽 카드를 반송할 경우의 운임 정도를 이 군이 지불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에 언급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이 사례처럼 개인대개인의 거래에서는 크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만약 상대방이 상인과 같은 전문적인 판매자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고장이 나지 않은 정상적인 물건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그래픽 카드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군이 알지 못하고 김 군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김 군은 이 군에게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권리의 행사는 그래픽 카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군은 자신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군의 요구에 대해 항변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한 후 대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이 군이 그래픽 카드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경우

만약 이 군에 애초에 자신의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와 함께 애초에 불능인 계약을 진행한 것이 되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문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형사법상의 사기죄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민법상의 불법행위란 현행 민법 제 75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의 사례에서 이 군은 이미 고장이 나 있는 물건을 이 군을 속여 판매한 다음 물건 대금을 받아 가로챌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민법과 형법의 동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군의 행동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되며 형법상으로는 상대방 즉 김 군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김 군이 이 군의 행동으로 인해 확실히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 군이 고의로 고장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김 군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김 군이 이 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앞서 설명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해 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하다.



민사상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비교적 깔끔한 처리가 가능하다. 즉 현행 형법 347조는 사기죄라는 항목에서 ‘①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고의로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례에서 이 군은 자신의 그래픽 카드가 이미 고장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김 군에게 알리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가로챈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큰 지장이 없다.



즉 간단히 정리하면 만약에 이 군이 이미 자신의 물건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매를 진행해 그 대금을 가로챈 경우에는 김 군은 이 군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5
188103 raydream 2004.06.07 389
188102 treky 2004.06.07 362
188101 ........ 2000.11.09 175
188100 ........ 2001.05.02 188
188099 ........ 2001.05.03 216
188098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7 ........ 2000.01.19 210
188096 ........ 2001.05.15 264
188095 ........ 2000.08.29 271
188094 treky 2004.06.08 264
188093 ........ 2001.04.30 236
188092 ........ 2001.05.01 232
188091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90 ........ 2001.05.01 193
188089 ........ 2001.03.13 226
188088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7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6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85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84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