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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모에 그자식이네요....

........2002.08.25 01:45조회 수 2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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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가 더 밉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글을 씁니다.

혹 저의생각을 쓰는것이니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법적인 해석은 만12~만14세인 경우 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민사상 책임은 부모에 있다합니다.

저의 경우라면 일단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 한후 아이에게 행동의 책임을 지게하며 부모에게도 일련의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전거의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상의 성격이 강하여 부모에게 청구할수는 있지만 그부모는 그러지 않을것이 확실함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법이 좋을듯하네요..

그리고 그학생에겐 가능하다면 정신적인 부모나 형이 되어주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형사가 어느 청소년을 부모대신 돌보아주는 장면을 tv에서 본적이 있네요.

암튼 복잡한 성격의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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