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학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친부모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일 친부모 같았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군요. 만일 친부모라면 그 부모들이 미친거 겠죠. 미친게 다른게 미친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모른체 하고 자식이 부모를 모른체 한다면 그게 미친겁니다.
그리고 처벌에 관한것도 중2 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경찰에 넘겨 적법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학생이 죄를 뉘우치고 부모가 가정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는 합의에 따라 죄를 묻고 안묻고가 경중을 따지는 잣대가 될 수 있을거 같고요. 그런데 이경우는 부모도 가정교육을 몰라라 하고 학생은 얼마나 죄를 뉘우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에서 고칠 수 없다면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과 약한 법 규정에 의해 사회기강이 문란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헛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법이 엄하고 잘 돼 있다면 함부로 나쁜일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처벌에 관한것도 중2 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경찰에 넘겨 적법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학생이 죄를 뉘우치고 부모가 가정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는 합의에 따라 죄를 묻고 안묻고가 경중을 따지는 잣대가 될 수 있을거 같고요. 그런데 이경우는 부모도 가정교육을 몰라라 하고 학생은 얼마나 죄를 뉘우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에서 고칠 수 없다면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과 약한 법 규정에 의해 사회기강이 문란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헛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법이 엄하고 잘 돼 있다면 함부로 나쁜일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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