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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잔차활성법도 도로교통법앞에는 법도 아닙니다.

........2002.08.29 06:18조회 수 1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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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엮시 도로교통 관련법령에 들어갑니다. 다만 문제는 이 법이 실직적인 단속조항이 몇가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단속하려 해도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러한 자전거도로가 당연히 들어 있지 않겠지요? 왜냐면 도로교통법이니..

하지만 엄연히 이법을 근거로 규제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 교통경찰중에도 이법에 내용이나 존재 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규제 조항도 존재하고, 생각보다 위반시 범칙금도 큽니다. 다만 이걸 시행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발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문서로서만 존재하는 법이라고 해야하나. (도로교통법만이 법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는 등산객만 다닌다는 법이 있고, 등산객전용로가 생긴다면 당연히 등산객만 다닐 수 있겠지요.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하며, 지킬것은 지키는 미덕도 필요합니다.

초보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그곳은 단속이 불가능 합니다.
: 적어도 한강에의 둔치길은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구요.
: 그래서, 오토바이,차량진행시에도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 법이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나라 잔차전용로 옆에 보행전용로 설치된곳도 별로 없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여유있는 상태도 아니고...
:  다들...공유하는 미덕을 지녀야죠...
: 등산활성화법에 등산로란 등산객을 위한도로라 정의되면 산에서 잔차 못타게될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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