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그곳은 단속이 불가능 합니다.
적어도 한강에의 둔치길은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구요.
그래서, 오토바이,차량진행시에도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잔차전용로 옆에 보행전용로 설치된곳도 별로 없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여유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들...공유하는 미덕을 지녀야죠...
등산활성화법에 등산로란 등산객을 위한도로라 정의되면 산에서 잔차 못타게될텐데요....
적어도 한강에의 둔치길은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구요.
그래서, 오토바이,차량진행시에도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잔차전용로 옆에 보행전용로 설치된곳도 별로 없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여유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들...공유하는 미덕을 지녀야죠...
등산활성화법에 등산로란 등산객을 위한도로라 정의되면 산에서 잔차 못타게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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