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완전 금지라고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한강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이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던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되었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명확히 밝힘)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처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공무원 특성상..
애아빠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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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는 불가능이라는 의미이고
: 타지마세요 = 가급적 삼가하라는 뜻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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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지마세요 = 가급적 수영을 삼가
: 담배피지마세요 = 가급적 흡연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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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청 계신분들도 힘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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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가급적 삼가라는 말 대신에
: " 야간에 자전거 이용시에는 라이트 와 후미 경고등을 장착하시고 시속 5KM 이하로 이용해 주십시요 그리고 보행자에게 자전거의 존재를 소리로 알리십시요 " 라고 하는게 차라리 낳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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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빠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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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는 불가능이라는 의미이고
: 타지마세요 = 가급적 삼가하라는 뜻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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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지마세요 = 가급적 수영을 삼가
: 담배피지마세요 = 가급적 흡연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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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청 계신분들도 힘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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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가급적 삼가라는 말 대신에
: " 야간에 자전거 이용시에는 라이트 와 후미 경고등을 장착하시고 시속 5KM 이하로 이용해 주십시요 그리고 보행자에게 자전거의 존재를 소리로 알리십시요 " 라고 하는게 차라리 낳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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