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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고를 내고 뺑소니는 당함

........2002.09.13 02:24조회 수 2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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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어젯밤, 자전거타고 집에 가는데, 신호가 바뀌더군여. 내리막에 속력 있던 것도 있고
: 해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골목길에서 승용차 기어나오는겁니다.
:  급히 멈추었으나 내리막이라 속력 붙어 있었기에(한 시속 50킬로이상?) 넘어지며 차에 살짝 부딪혔죠.
: 우선 길가로 비켜섰는데....
:
:  신기한 것이, 나의 뛰어난 반사신경 덕분인가 두 팔꿈치, 두 무릎 살짝 긁혔을 뿐 상처하나 없는거여요!!
: 아니, 빠른 속력으로 내려오다 그것도 반바지, 반팔입고 넘어졌는데, 그래서 팔꿈치, 무릎 모두
: 부딪혔는데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을 수가....
:
:
:  가만,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건데 피해가 있다면 내게 있나? 그런데 나도 다친데는 없고....
: 어떻게 되는거지? 그러고 있는데....
:
:  사건은 이제부터.
:  그노무 그랜져 좌회전 차로에 서있더니, 신호받아 그대로 가버리는거예요.
:  주위에서 길 가던 사람들 다들 놀라고 차전호 적어다 주고....
: 그러나 목격자 없으면 꽝이라고 목격자 확보하라면서 자기는 못 봤다고 그러거나
: 쿵소리 나서 돌아보고 지나가던 사람한테 차번호 봐달라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 못했다 등 목격자 되어주겠다는 사람은 없더군요.
:
:  그거야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
:  나도 어디 다친데도 없고 일단 사고 낸 건 나이고 해서 그냥 왔죠.
:
:  그런데, 일단 사고 낸 건 나이니 그쪽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 그래도 그렇게 가버리면, 뺑소니 맞죠?
:

조금다쳤건 마니 다쳤건 어느쪽이 잘못을 했던간에 이건 분명한 인.명.사.고.!! 이며 이런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구급조치와 경찰에 신고가 의무입니다. 이런경우 조치를 안하고 사고지점에서 몇백미터 이상 벗어나면 법적으로 뺑소니가 되는것이며  차주는 콩밥먹습니다.  아마 번호 알아내서 신고들어가면 위로금 넉넉히 받을수 있을것이며 이경우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 될수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완전 초보 운전자거나 집안에 국회의원이라도 있는 인간이었나보군요.. 허허
꼭 잡아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십시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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