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사단법인 대 한 사 이 클 연 맹
우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 회관 409호 / 전화 (02)420-4247 / 전송 (02)420-4178 E-Mail: cycling@sports.or.kr 국장 이동엽(athens1000@orgio.net 부장 황순봉 sbhwang@sport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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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 사 연 제 412 호 | 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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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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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2. 9. 11 | 접 수 | 일자 | . . | 결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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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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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수신처 참조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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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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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 담 당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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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산악자전거연맹 사고단체 접수 결정통보 |
사단법인대한사이클연맹 정관 제32조(이사회 의결사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악자
전거연맹에관한 사항을 토의한 결과 그 동안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은 대한사이클연맹의 산하단체
로서비정상적 운영으로 후원단체 및 기관과 MTB관계자로부터 신뢰성 상실하였고, 재정의불법운
영 및 채무변제 불이행 등으로 대한사이클연맹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더 이상 공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단체로접수하였기에 통보하오니 각 후원기
관 및 단체와 MTB를 사랑하는 모든 동호인단체는 양지하시어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주최, 주
관하는 일체의 행사에 동참하지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아 래=
1.회의결정사항
회의명 | 일시 | 장소 | 결정사항 | 사유 | 비고 |
제3차 | 2002. 9. 3 14:00 | 올림픽 | 1. 5한국산악자전거연맹 사고단체 접수 2. 필요시 사법적 조치 | 1. 대한연맹 명예훼손 및 재산손실(MTB 연맹 채무관련 대한연맹 재산압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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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한사항: 1) 대한사이클연맹 산하단체로서의 법적 자격 및 임원자격 상실
2)한국산악자전거연맹의 경기실적증명서 등 제 증명서 발급 금지
3)한국산악자전거연맹의 MTB 사업 및 행사 주최, 주관 금지
4)한국산악자전거연맹의 MTB 경기장 및 기록공인 금지
3.후속조치: 본 연맹은 MTB가 정상화될 때까지 MTB관련 유력인사를 선임하여
MTB위원회를조직, 운영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MTB 발전을 위해
많은협조를 바랍니다.
수신처 :MTB 동호인 단체, MTB 사업주최, 후원단체 및 기관
사단 | 대 한 사 이 클 연 맹 회 장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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