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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연맹 .... (빅뉴스)

........2002.09.15 02:07조회 수 3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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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사이클연맹 정관 제32조(이사회 의결사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 결과 그 동안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은 대한사이클연맹의 산하단체로서 비정상적 운영으로 후원단체 및 기관과 MTB관계자로부터 신뢰성 상실하였고, 재정의 불법운영 및 채무변제 불이행 등으로 대한사이클연맹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더 이상 공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단체로 접수하였기에 통보하오니 각 후원기관 및 단체와 MTB를 사랑하는 모든 동호인 단체는 양지하시어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일체의 행사에 동참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결정사항
(1) 회의명 : 제3차 이사회
(2) 일 시 : 2002. 9. 3 14:00
(3) 장 소 :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4) 결정사항
- 한국산악자전거연맹 사고단체 접수
- 필요시 사법적 조치 : 김진환, 정상섭, 이성훈
- 사 유 :
가. 대한연맹 명예훼손 및 재산손실(MTB 연맹 채무관련 대한연맹 재산 압류 등)
나. 사업지원 및 후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 상실로 공익단체 기능과 역할 수행 불능
다. MTB연맹 재정의 불법운영 등

2. 제한사항
(1) 대한사이클연맹 산하단체로서의 법적 자격 및 임원자격 상실
(2)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의 경기실적증명서 등 제 증명서 발급 금지
(3)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의 MTB 사업 및 행사 주최, 주관 금지
(4)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의 MTB 경기장 및 기록공인 금지

3. 후속조치 : 본 연맹은 MTB가 정상화될 때까지 MTB 유력인사를 선임 MTB위원회를 조직, 운영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MTB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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