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짧은 민사상식으로는
개등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1차적 책임은 동물의 당시 보관자에 있는 것을 압니다. 보관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자의 경우, 2차책임은 동물 소유자에게 있는걸로 압니다. 즉,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동물소유자, 보관자등에 의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 도로이고, 개줄을 안했다면 당연 그들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상....
쾌차하십시요.
PS)전 그런일 일어나면 개를 깔아버릴려구요...저도 개를 좋아하지만, 개때문에 사람이 다쳐서야 쓰겠습니까?
개등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1차적 책임은 동물의 당시 보관자에 있는 것을 압니다. 보관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자의 경우, 2차책임은 동물 소유자에게 있는걸로 압니다. 즉,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동물소유자, 보관자등에 의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 도로이고, 개줄을 안했다면 당연 그들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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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전 그런일 일어나면 개를 깔아버릴려구요...저도 개를 좋아하지만, 개때문에 사람이 다쳐서야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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