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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는 라이더 분들께...

........2002.09.16 13:20조회 수 3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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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라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운행도중 개를 치었고 그 과정중에 개는 다쳤고 차는 피하면서
어느정도 손상이 갔다면 개 주인이 배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는 목줄이 없는상태였을때요.(목에있는거말고 주인손에 쥐는줄...)

하물며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에는 절대로 개는 들어와선 안되는 곳 입니다.

물론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머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라는것은 자동차 도로와도 같은 이치라 생각하심 되실겁니다.

분명 증인도 있고 주인또한 개를 피하다 다쳤다는걸 안다면 몇%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배상책임은 개 주인에게 주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앞에서 호루라기 불며 가시던분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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