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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거래.........

다리 굵은2002.09.28 14:06조회 수 2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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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각종 웹사이트에서는 중고장터를 열어놓은

곳이 많아 졌습니다.(열어놓았다고 하는것이 당 사이트의 운영자 책임을 뜻

하는것은 아님.) 많은 사람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

용식님께서 하신것은 법적용어로 -당사자 거래-라 칭합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거래

라는것이 법적보호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당하신 행위자체는

-사기-라 할수 있으나, 거래를 증명할수 있는 중개인 또는 영수증(거래장)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이실겁니다. 예방책

으로는 자필서명(또는 도장)이 표기되어 있는 거래장을 쓰는겁니다. 이는 임시

서식이라 할지라도 자필서명(또는 도장)이 있기에 법적 효력을 발휘 합니다.

물론 유효기간내에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가 있어야하겠죠. 저도 몇개월전

자전거 완성차를 팔았는데, 저 나름대로 서식을 만들어 수취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고나니 스스로 어텐션이 되더군요.

윗글은 님께서 "어떻게 하죠?" 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지만, 많으신분들께서

메일또는 전화로 문의가 왔었던 내용으로 이 글을 보시는분들께서는 거래시

반드시 거래장등을 작성하여 차후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을 위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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