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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ok9112002.10.12 10:52조회 수 2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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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가서 입급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카피해서 줄겁니다

그럼 그걸 첨부해서

그사람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내용증명은  같은내용을 3부작성하여 우체국에가서 붙이면 됩니다
  
  쓸때참고사항
  - 편지내용에 받는사람 주소
  - 보내는사람 신상(성명, 나이, 성별, 연락처, 입금받을 계좌번호) 및 주소
  -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입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내세요
  - 연락이 없으면 15일후에 다시한번 보내세요
  -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쿄통사고사고 확인서(경찰서)에서 발급
     내용증명 발송내용(2번 보낸거)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법원에 접수할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하면
     작성해 줍니다(비용 5~10만원)
      - 아님 법원에가서 물어보고 본인이 작성해서
     관할 지방검찰청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아마 재판하던지 아님 중재를 할겁니다
     (얼마를 몇일까지 지급하라고)
     그날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재산보존신청을 하세요
     아마 돈들고 올겁니다(아닌가)

...행운이 같이하시길...!!!

추신 : 아마도 쾌많은 시간이 소요 될겁니다
         그렇지만 꼭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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