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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에 비춰볼때

파이슈롯트2002.11.01 02:59조회 수 1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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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사고들 당했는데요.

승용차가 비상깜박이 없이 정차하며 갑자기 문을 열어서 문짝에 핸들바와

프레임을 들이 받고 굴러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찢어진 옷값만 받으려고 했는데

다친 부분이 아프고 프레임도 먹었길래 다시 연락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사기꾼 취급을 하기에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결국 보험회사가 나와서 중재를 했는데요.

제 경우는 전방주시의무 소홀이라고 해서 7:3으로 과실 비율을 따져

프레임 보상에 3할을 부담하였습니다. 물론 대물과 대인에 대한 보상은

따로 이고요.

다만 이것은 승용차와의 사고였고 차문이 앞에서 열린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택시이고 옆에서 문을 열어 다친 님과의 경우와는 약간 달라

장담 할 수는 없는데요. 100%과실이란 것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드뭅니다.

제 사견으로는 9:1내지 8:2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전거 손상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서 확실하게 끊으시고 사고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고접수도 담당자가 바뀌기때문에 서두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해결하시고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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