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정차단속 표지판으로부터 260보 거리더군요.100미터는 넘어간 듯 합니다.
2.인도블럭 경계석으로부터 1미터 조금 넘습니다.
>체크포인트
>
>1. 교차로 진입 100미터 전방이라고 하셨는데
> 주차금지 구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하차는 주차 허용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차로의 폭이 얼마인가?
> 승하차를 위해 인도와 얼마나 가깝게 주차하였는가?
> 승하차를 위해 주차시 승하차하는 사람이 차로를 밟으면 안됩니다.
> (이 상황에서 이륜차가 차량과 인도사이로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나면
> 이륜차 과실입니다.)
> 이륜차가 지나갈 정도의 폭(보통 1미터 이상)이 확보된 상태였다면
> 차량의 잘못입니다.
>
>만일 위 두가지 사항을 다 어겼다면 이륜차의 운전자는 민,형사상 피해자입니다.
>
>첨언 :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시면 됩니다.
> 단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치료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치 2주던 3주던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진단서가 전치 2주 이상으로 발급됩니다.
> 근육이나 인대가 놀랐다거나 약간 뻐근하거나 삐긋한 경우에도
> 진단서는 발급됩니다.(의사에게 문의바람)
2.인도블럭 경계석으로부터 1미터 조금 넘습니다.
>체크포인트
>
>1. 교차로 진입 100미터 전방이라고 하셨는데
> 주차금지 구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하차는 주차 허용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차로의 폭이 얼마인가?
> 승하차를 위해 인도와 얼마나 가깝게 주차하였는가?
> 승하차를 위해 주차시 승하차하는 사람이 차로를 밟으면 안됩니다.
> (이 상황에서 이륜차가 차량과 인도사이로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나면
> 이륜차 과실입니다.)
> 이륜차가 지나갈 정도의 폭(보통 1미터 이상)이 확보된 상태였다면
> 차량의 잘못입니다.
>
>만일 위 두가지 사항을 다 어겼다면 이륜차의 운전자는 민,형사상 피해자입니다.
>
>첨언 :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시면 됩니다.
> 단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치료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치 2주던 3주던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진단서가 전치 2주 이상으로 발급됩니다.
> 근육이나 인대가 놀랐다거나 약간 뻐근하거나 삐긋한 경우에도
> 진단서는 발급됩니다.(의사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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